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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14년부터 미용목적 성형시술에 부가세가 부과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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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2014년부터 미용목적 성형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2014년 2월 1일 부터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에 10% 부가세가 부과됩니다. 2013년 12월 내에 시술 결제하시면 부가세 없이 시술 받으실 수 있으니 치료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! |
* 수술 후 출혈,감염,염증 등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개인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